컨설팅
의뢰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HM아카데미(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입시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하여 "을"로부터 입시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이하 "입시생"이라 한다)의 입시컨설팅 업무를 "을"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 또는 "입시생"의 대학입시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상호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컨설팅】
"을"의 입시 컨설팅 업무는 아래와 같다.
⓵ “입시생”의 입시컨설팅 업무
⓶ “입시생”의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업무
⓷ 기타 이 용역에 부대되는 경상적인 자문
제 3 조【컨설팅관련
상호 이행사항】
1. 자기소개서 작성은 "입시생"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완성본의 첨삭을 주 서비스로 제공한다. "입시생"은 컨설팅 시작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특정되며, 컨설팅 업무 중간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2. 자기소개서
첨삭 횟수는 각 문항당
3회로 제한한다.
①
첨삭 범위는 “을” 정해준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②
학교 교사의 첨삭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는다.
③
갑작스러운 주제변경 이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서비스
제공자인 본사와 사용자는 자기소개서 초안 약속한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야하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서비스 제공자인 “을”과 “갑”은 자기소개서 초안 약속한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야하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자기소개서 관련 모든 문의는 문자, 전화, 카카오톡이 아닌 메일로만 제한한다. 개인번호 및 다른 연락처의 연락에 대한 답신은 불가능하다.
5.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시 전체 문항을 대상으로 한다. 각 번호의(1,2,3) 개별 문항 첨삭은 불가능하다.
제
4 조【수수료】
1. 환불은 컨설팅 시작 또는 자기소개서 첨삭 시작 시점부터 불가능하다.
2. 본 컨설팅 계약은 "입시생"의 대학 합격을 보증하지 않으며, 불합격에 따른 환불은 불가능하다.
3. "갑"은 본 계약에 따라 본인이 아닌 "입시생"이 사용한 "을"의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도 "갑" 본인이 컨설팅 수수료를 부담한다.
제 5
조【자료제공】
"갑" 또는 "입시생"은 "을"이 본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을"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갑" 또는 "입시생"이 "을"에게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을"이 지지 않는다.
제 6
조【비밀유지】
"갑" ("입시생" 포함) 또는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와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입시생"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갑"이 진다.
제 7
조【의사결정과
면책】
1. 본 계약에 따라 "을"이 행한 보고서 및 자문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자는 "갑"으로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다만, "갑"과 "입시생"이 다른 경우에는 "갑"이 아닌 "입시생"이 최종 결정권자이며, "입시생"이 결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이 명백히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고서 및 자문을 행한 경우에는 “을”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8조【양도금지】
본
계약상 권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9조【해 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⓵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사업의 불투명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대한 해소를 30일 내에 하지 못한 경우
⓶ 파산, 해산, 청산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제 10
조【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명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1
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을"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